불법 자전거 운행에 철퇴 일본,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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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국내에서도 자전거의 위험한 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인 일본이 ‘ 위험한 행위 ’ 를 하는 자전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 강습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됐다고 일본 방송 TBS 가 1 일 보도했다 .

1 일부터 발효된 도로 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신호 무시 , 음주 운전 , 브레이크 미장착 등 14 개 항목을 ‘ 위험한 행위 ’ 로 규정했다 . 3 년 이내에 2 회 이상 위 교통법을 위반하면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아야 한다 .

일본 경시청은 새 도로 교통법 시행 첫날인 1 일 , 도내 97 개소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 이 과정에서 출근길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를 방해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

경시청은 또 “ 일부 국도 구간에 있는 버스 전용 차선에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위치와 방향을 알기 쉽게 이른바 ‘ 자전거 내비 (navi) 라인 ’ 을 마련했다 ” 며 안전 운전을 호소했다 .
일본에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사고 건수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542 건에 이르러 안전한 자전거 운행 습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아지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