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권호준 기자 )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 자격기준 완화 조치가 특정항공사 출신 , 일명 ‘ 칼피아 ( 대한항공 + 마피아 )’ 가 독점하는 상황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 또 항공안전감독관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
2 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요건이 항공운송분야 ’10 년 이상 ‘ 근무에서 ‘5 년 이상 ‘ 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인력구조를 다양화하겠다는 뜻이다 .
실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조종 · 정비 분야별 항공안전감독관 경력기준을 최소 5 년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 이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이 특정 항공사 출신 위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후발 항공사 출신 지원자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그 결과 , 지난해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 땅콩 회항 ‘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항공안전감독관이 조사내용을 유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 앞으로 인재풀이 늘어남에 따라 특정 항공사 집중현상이 완화되면 보다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 " 이라고 기대했다 .
개정안은 또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 현재 항공안전감독관은 임명전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초기교육 ( 운항 · 감항 각 17 시간 ) 과 직무교육 ( 운항 42 시간 , 감항 70 시간 ) 만 이수할 뿐 ,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교육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
그러나 앞으로는 감독관 임명 전과 임명후 정기적으로 감독관 윤리 ,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이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