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26 곳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한다고 3 일 밝혔다 .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포항에는 영일대와 화진 , 월포 , 칠포 , 도구 , 구룡포이다 .
울진은 봉평과 나곡 , 후정 , 망양정 , 기성망양 , 구산 , 후포 해수욕장이 들어갔다 .
또 경주는 오류와 봉길 , 관성 , 전촌 , 나정 , 진리이고 영덕은 고래불과 대진 , 남호 , 장사 , 하저 , 오보 , 경정 등이 포함됐다 .
이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에 수영경계선 외측 10 m 안에서 모터보트 , 요트 , 수상오토바이 , 카누 , 윈드서핑 등 수상레저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경북 동해안에는 오는 8 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한다 . 나머지 해수욕장은 이달말께 일제히 문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