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게 비지떡? 외국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미디어원 = 권호준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 항공권은 미리 예매할 경우 할인혜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휴가 전 많은 소비자들이 휴가 전 예매에 나선다 .
하지만 해외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관련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혹해 특히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려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
10 건 중 7 건은 외국항공사 피해
30 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3 년 겨울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
A 씨는 한 여행사를 통해 외국 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 . 여행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일정을 변경해야 했고 , 구입해둔 항공권을 취소하려 했다 .
하지만 A 씨는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항공운임을 초과해 항공운임에 대한 환급 금액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 대 남성 K 씨도 마찬가지다 . 지난해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 왕복항공권을 예매했다 . 여행 두달 전 항공사에서 갑자기 운항일정을 변경했고 , K 씨는 계약취소와 환급을 요구했다 . 하지만 4 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급을 받지 못해 마음을 졸여야 했다 .
이처럼 외국 항공사의 취항이 증가하고 항공 여객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이용객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는 지난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 연평균 55.3% 증가했으며 , 지난해 1 월부터 9 월까지만 510 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간 (409 건 ) 대비 24.7%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3 년부터 2014 년 9 월까지 발생한 피해 1 천 38 건 가운데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927 건을 분석한 결과 ,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 건 (73.1%) 으로 국내 항공사 피해 (249 건 ) 보다 월등히 많았다 .
피해 유형은 ‘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와 환급 거절 ’ 이 424 건 (45.7%) 으로 가장 많았고 , ‘ 운송 불이행 ㆍ 지연 ’ 이 321 건 (34.6%) 으로 뒤를 이었다 . 또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계약해제와 환급 ㆍ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30.1%( 종결 처리된 893 건 중 269 건 )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피해 예방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꼼꼼한 확인 ‘ 필수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권을 구매할 때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 항공사별 항공운임 총액과 기타 조건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 환불규정도 반드시 알아본 뒤 구입해야 한다 . 특히 특가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에 비해 값은 저렴하지만 환불할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많아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
예약한 뒤 출발일 전까지는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항공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해야 한다 . 항공사나 여행사를 통해 운항일정을 꼭 확인하고 , 자신의 연락처도 반드시 남겨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출발을 위해 공항에 갈 때는 발권 , 수하물 위탁 , 보안검색 및 탑승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최소 출발 2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 연휴나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탑승까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3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출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
비행기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위탁수하물을 확인하고 , 수하물이 분실됐거나 파손됐을 경우 항공사 수하물팀이나 고객센터에 내용을 곧바로 접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소비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외국 항공사의 피해 구제 접수처 설치 , 외국 항공사 대상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