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구윤정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초대형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 주 ) 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 법정관리 ) 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 이하 송도유니버스 ) 은 지난 3 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 이틀 뒤 이 사실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
송도유니버스는 과도하게 시설물 투자를 하면서 생긴 부채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것을 법정관리 신청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
8 일 만기가 도래하는 9 억원 규모의 공사비 미지급액 관련 어음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 송도유니버스는 올해 들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인천경제청에 한 달 1 억원 수준의 임대료도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송도유니버스는 인천경제청에 보낸 공문에서 “ 과다한 부채를 청산하고자 투자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음 만기일자가 도래하면서 부도가 예상돼 이를 막고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 고 했다 .
법원은 오는 11 일 송도유니버스에 대한 실사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인천경제청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제 3 자에 골프장 시설물을 매각할 방침이다 . 인천경제청은 송도유니버스가 부도날 경우 제 3 자 인수를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95 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송도유니버스는 대출받은 95 억원에 자기자본을 투입해 모두 156 억원에 골프장을 완공했다고 주장했다 .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 파산할 경우 인정하는 금액이 95 억원이라고 못박았다 . 나머지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 며 “ 제 3 자가 나타나면 매각하고 절차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