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공정위 처분에 ‘공동대응’…득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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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최근 무더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여행사들이 공동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
한국여행업협회 (KATA) 는 지난 2 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 여행상품 유통 관련 여행업계 대표이사 간담회 ’ 를 개최 , 홈쇼핑 여행상품 판매과정에서 ‘ 중요 표시 · 광고 고시 ’ 를 위반한 혐의로 5 월 20 일 20 개 여행사에 총 2 억 8,400 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한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 각 여행사 실무진 회의에 이어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해 최종 대응 가닥을 잡은 것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20 개 여행사 중 15 개 여행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
이날 대응방침을 정함에 따라 KATA 는 법무법인 선정과 수임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의제기 기한 ( 처분후 60 일 이내 ) 에 맞춰 공동 대응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날 KATA 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 프로세스 · 시스템 · 권한 등을 살펴볼 때 여행상품 TV 홈쇼핑은 광고가 아닌 ‘ 판매행위 ’ 이다 ▲ 표시광고법에서 다른 법령에서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고 , 관광진흥법에 여행경비가 규정돼 있으므로 ‘ 중요 표시 · 광고 고시 ’ 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 영상노출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공정위가 임의로 해석해 과잉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
여행업계가 그동안 수많은 법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데 적극 나서왔으며 , 국외여행상품 표준안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도 호응해왔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
이번 이의제기는 공정위가 ‘ 중요 표시 · 광고 고시 ’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후속으로 착수한 ‘ 부당한 표시 · 광고 고시 ’ 위반 여부 조사와도 맞물려 있다 . 공정위는 홈쇼핑 과정에서 ‘ 항공좌석 한정 ’ ‘ 특전제공 ’ 등의 표현을 사용한 여행사들의 행위가 ‘ 부당한 광고 ’ 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 이미 여행사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4 일 현재 막바지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행사 소명 과정 등을 거쳐 위원회 심판을 통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여행사들로서는 최대한 처분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 KATA 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목표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경고나 시정권고 결정을 받아도 나름 성공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사실상 여행업계 최초로 공정위를 상대로 공식 법리다툼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높다 . 여행업계의 이득 못지않게 위험부담도 큰 게 사실이다 . 이길 경우 여행업계 공동대응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대내외에 결속력을 과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하지만 , 패소할 경우 각사별 소송비용 등 직접적 피해는 물론 여행업계의 공동대응이 아무 실익 없이 끝난 데 따른 이미지 실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