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최근 충북 옥천군은 군북면 대정리 앞 대청호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불법 계류시설 7 곳을 적발 , 관리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
또 이들이 불법으로 수상스키 강습 등 수상레저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
군은 이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대청호에 바지선을 이용해 계류시설 ( 탑승장 ) 을 설치하는 등 하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인 이 일대 대청호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다 .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도 불가능하다 .
하지만 날씨가 무더워지면 이 지역의 호수 여러 곳에 불법계류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일이 매년 여름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
수상스키 동호인 등이 ‘ 영업 ‘ 이 아닌 ‘ 취미활동 ‘ 을 위해 만들었다며 순수성을 내세우지만 , 규모 등으로 볼 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옥천군 관계자는 " 무허가 수상레저 단속을 피하기 위해 ‘ 동호회 ‘ 핑계를 대지만 , 과거 인터넷을 통해 수상스키 강습생을 모집하는 등 영업한 흔적이 있다 " 며 이들 불법 계류시설이 불법 영업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했다 .
이 관계자는 " 설령 동호회 활동이라도 점용허가 없이 탑승장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 " 이라고 강조했다 .
옥천군은 2008 년 이후 9 년째 이들과 ‘ 전쟁 ‘ 을 벌이고 있다 .
철거명령 등을 거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례만도 13 차례나 된다 .
점용허가 하천구역에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그러나 이들은 관리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해마다 500 만원 안팎의 벌금만 무는 치고 빠지기식 ‘ 빼짱 영업 ‘ 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옥천군 관계자는 " 해마다 2 ∼ 4 곳씩 들어서던 계류시설이 올해는 7 곳으로 늘었고 , 규모도 커졌다 " 며 " 지난 5 월 새로 들어선 계류시설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 버티고 있어 전부 경찰에 고발했다 "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