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여행비를 빼돌린 여행사직원에 집행유예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지난 15 일 대구지법 제 8 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 ( 사기 ) 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 A 씨 (39) 에 대해 징역 10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면서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지난해 8 월 31 일 A 씨는 대구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을 통해서 해외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 354 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2 월 말까지 41 명으로부터 신혼여행 패키지 비용 , 결혼행사 및 결혼식 앨범 비용 등 명목으로 9 천 300 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 씨는 여행업의 경기 불황 속에 개인적으로 제 3 자에게 빌려준 억대의 돈을 못 받게 되자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부는 “ 인생의 새로운 출발 단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 ”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