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최근 오모씨는 오는 6 월 20 일 중국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에 계약금으로 30 만 원 지급하고 계약했으나 최근 메르스의 영향으로 여행에 부담을 느끼고 6 월 3 일 해제 문의하니 30% 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고민에 빠졌다 .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내 · 외 여행 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현재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여행자가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으로 마련되어 있다 .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 여행자의 3 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다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 일 이상 병원 ( 의원 ) 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인 .
마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 ( 여행설명서 ) 에 기재된 여행일정 대로의여행실시가 불가능해 진 경우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제 1 호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제 2 호 : 천재지변 , 전란 , 정부의 명령 ,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여행자가 여행을 해제할 수 있는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기타 기준으로는 여행자가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 .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해제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여행개시 10 일 전까지 (19~10) 통보때 여행요금의 15%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해당 여행사 계약서에는 30% 로 위약금이 명시 되어있어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여행사와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 이처럼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다 .
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한다 .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 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