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여행 성수기, 메르스 등으로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주의

(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7-8 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계획을 세운 이들이 적지 않다 . 하지만 최근 메르스 여파로 여행을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여행을 취소하려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권 환불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
정모 (31) 씨는 모처럼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지난 3 월말 모 항공 측에 4 박 5 일 일정으로 가족 3 명분의 항공권을 42 만원에 미리 예약했다 . 그러나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여행일 2 개월을 남겨두고 환불요청을 했으나 항공사는 21 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 정씨는 “ 싸게 사는 만큼 환불 조항이 너무 까다롭다 ” 며 “ 여행 못 가게 된 것도 억울한데 봉 역할까지 한 것 같아 속상하다 ” 고 토로했다 .
이처럼 저가항공사의 항공권을 덥석 샀다가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피해가 늘고 있다 . 저가항공사의 경우 저렴한 가격만큼 환불조항이 까다롭고 가능해도 수수료가 항공권 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큰 편이다 .
16 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2 년 426 건 , 2013 년 541 건 , 2014 년 706 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1 월부터 5 월까지 광주 · 전남지역에 접수된 여행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만도 148 건에 달해 휴가철을 앞두고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외국계를 위주로 국내에 취항한 많은 저가항공사들이 고객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항공권 관련 피해전국 항공관련 피해는 지난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 연 평균 55.3% 증가했으며 지난해 1 월부터 9 월까지 510 건이 접수돼 전년동기간 (409 건 ) 대비 24.7% 가 증가했다 .
지난 2013 년부터 2014 년 9 월까지 발생한 피해 1 천 38 건 가운데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927 건 중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 건 (73.1%) 로 국내 항공사 피해보다 월등히 많았다 . 이에 무턱대고 여행상품을 예약하기 보다는 먼저 ‘ 취소 기술 ’ 을 알아둬야 한다 .

국내 여행 상품의 배상의 경우 10 일 전 20%, 2 일 전 30%, 1 일 전 50%, 당일 100% 배상이 원칙이다 .
해외 패키지여행은 30 일 이전이라면 무조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 출발 29-20 일에는 총 상품 가격 10%, 19-10 일은 15%, 9-8 일은 20%, 7-1 일은 30%, 당일 취소는 50% 를 배상해야 한다 .
문제는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특별약관 상품이다 . 이 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항공 좌석과 함께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패키지들이다 .

이때는 적게는 30%, 많게는 50% 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일단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외국 여행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30 일 전이다 .

10 일 전 20%, 7 일 전 30%, 3 일 전 50%, 2 일 전부터 당일까지 전액 배상이다 .

항공권만 발권시는 일반적으로 출발 전이면 판매운임의 10% 를 , 출발 후에는 편도 운임과 잔여 운임료의 10% 를 수수료로 떼야 한다 .

국내선은 출발 20 분전 기준 편도당 1 천원씩을 , 출발 20 분전과 출발 시점 사이는 15% 가 공제된다 .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 파격적인 가격의 마진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소 후 공석이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옵션 등 특전을 추가결제하거나 수수료율을 높게 측정한다 ” 며 “ 초기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상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