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소속사 대표 2심에서 징역7년 선고…현 소속사 대표는?


( 미디어원 = 박예슬 기자 ) 배우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 7 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21 일 서울고법 형사 9 부는 “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 마틴카일 ’ 의 실제 대표 조모 (37) 씨에 대해 징역 9 년을 선고한 1 심을 깨고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 고 밝혔다 .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인 조씨는 지난 2012 년 3 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ㄱ 씨를 소개받았으며 A 씨에게 투자를 설득해 수차례 자금을 받았다 .

1 심은 조씨가 A 씨로부터 네이버 광고 관련 사업 등의 명목으로 받은 13 억 5000 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각종 사업 투자금으로 총 60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 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조씨의 혐의 중에는 2013 년 6 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 억원을 챙겼다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 A 씨는 “ 조씨가 3 억원을 주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소속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해 오겠다고 말해 지급했으나 이 돈을 갤럭시아에 일시불로 준 것이 아니라 매월 1000 만원씩 주고 있다고 들었다 ” 며 사기라고 주장했고 1 심은 이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그러나 2 심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 재판부는 “3 억원을 받기 전 이미 마틴카일은 클라라 스카우트를 위해 3 억원을 갤럭시아와의 계약해지 비용으로 클라라에게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고 했다 . 마틴카일이 클라라에게 줬던 계약해지 비용 명목의 3 억원을 이후 다시 회수했고 8 개월 동안 실제 갤럭시아에 1100 만원씩 지급해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도 고려됐다 .

재판부는 이어 “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며 조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

한편 클라라의 현 소속사 대표로 현재 클라라와 법적분쟁중인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은 방산비리와 관련 혐의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