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우리가 쉽게 스크린골프라고 부르는 온라인 골프 업계에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이슈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 우월적인 지위에 기초한 업체와 점주들 사이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온라인 골프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발주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 .
온라인 골프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 따라서 현재 온라인 골프 소프트웨어에서 선점하고 있는 소수의 회사가 사실상 시장 지배자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명하다 . 우리 공정거래법은 특정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시장의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자의 지위로 추정한다 . 현재 온라인 골프시장은 여전히 소수의 선점회사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지배자의 지위남용 문제 발생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 이에 지난해 공정위는 온라인 골프 선두 업체에 대해 시장 지배자 지위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파생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현재도 온라인 골프는 소수 사업자의 준 독점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불공정 거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허물고 자유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
이렇게 시장 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점들이 상존해 있는 온라인 골프 산업이 전체 골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점이 존재한다 . 전 세계적인 골프업계 불황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골프장의 이용객 수 ( 연인원 ) 는 지난 2013 년에 비해 6.7% 증가했다는 점이다 . 여기에는 스크린 골프가 기여한 바를 무시할 수 없다 . 고비용 구조인 오프라인 ( 필드 ) 골프에 비해 온라인 골프는 접근이 쉽다 . 스크린 골프를 통해 입문한 골퍼들이 점차 오프라인 골프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됐고 자연스레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엄연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 온라인 골프는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골프업계에서 나타나는 온 · 오프라인의 융합 현상이다 .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호 반목하거나 배척하는 단계가 아니다 . 융합과 협업으로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사업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예컨대 골프에 입문해 기본을 익히는 데는 온라인 골프가 제격이다 . 오프라인 골프장은 악천후 때 온라인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상호 보완 인프라를 구축하면 유용할 것이다 .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시스템은 골프와 같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 신사업 ‘ 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