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사건 전모 밝혀져…이규태 회장은 기소, 클라라는 불기소 처분


( 미디어원 = 박예슬 기자 ) 클라라 (29· 본명 이성민 ) 와 소속사 폴라리스 이규태 회장의 ‘ 협박 ’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중들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 검찰은 이규태 (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판단한 것 .

서울중앙지검 형사 3 부 ( 이철희 부장검사 ) 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64) 씨를 각각 불기소 처분하고 ,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 일 밝혔다 .

이 사건은 클라라씨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 회장이 클라라씨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 이 회장은 클라라씨 측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발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 월 22 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

“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 “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공개됐다 .

검찰은 클라라씨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

검찰은 △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씨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던 점 △ 이들의 지위와 연령차 △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씨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검찰 관계자는 “ 클라라씨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불응할 경우 신고조치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씨를 협박한 사실이 발견돼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 고 설명했다 .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 “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 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