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입 · 퇴원 일자 기재 , 환자 편의 제고
( 미디어원 = 정인철 기자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진엽 ) 는 ‘ 의료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 8 월 28 일부터 10 월 12 일까지 (45 일간 )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 · 퇴원 일자 추가 ( 안 제 9 조 )
– 국민편의를 위해 ‘ 진단서 ’ 에 입 · 퇴원 일자 기재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 · 퇴원일이 없어 , 환자는 병가기간 ·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 · 퇴원일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 입퇴원 확인서 ’ 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
금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의료기관 휴 · 폐업 신고기간 , 6 개월로 연장 ( 안 제 30 조 )
앞으로 국외 교육 · 훈련 ,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 · 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6 개월로 연장하고자 한다 .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 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 ·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
* 3 개월 이내에는 개설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관리 · 진료하는 의사 ( 대진의 ) 를 고용하여 휴업 없이 의료기관 계속 운영 가능
3 개월 초과하여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을 휴 · 폐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③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명확화 ( 안 제 36 조 )
현행 시행규칙상 ‘ 전염성 질환자 ’ 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파 위험이 높은 ‘ 전염성 질환자 ’ 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취지이다 .
그러나 ‘ 전염성 질환자 ’ 의 의미와 범위는 불분명함에 비하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의 법정감염병 (79 종 ) 이다양하면서 계속 늘어남에 따라 ,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 규정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문제가 있다 .
이에 , ‘ 전염성 질환자 ’ 용어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 ( 강제 동행 · 입원 ) 를 받아야 하는 ‘ 감염성 질환자 등 ’ 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 제 1 군 감염병 , 제 2 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 홍역 , 폴리오 , 제 3 군 감염병 중 결핵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제 4 군 감염병 중 페스트 , 두창 , 신종인플루엔자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0 월 12 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