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보건복지부 ( 장관 정진엽 ) 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금년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여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 ’15. 5 월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직원에서 결핵 발생 , 접촉자 (20 여명 ) 역학조사 실시
* ’15. 7 월 대전시 소재 산후조리원 직원에서 결핵 발생 , 접촉자 (300 여명 ) 역학조사 실시
특히 ,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
또한 ,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 ( 결핵성 수막염 , 속립성 결핵 등 ) 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의 결핵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으로는 첫째 ,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하고 ,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 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
둘째 ,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
* 잠복결핵감염 :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 ) 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 가 결핵으로 발병
* 잠복결핵감염검사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 IGRA) :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을 자극하여 인터페론 감마 분비능을 검사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방법
셋째 ,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 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여 ,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 개소의 종사자 전원 ( 약 1 만명 ) 을 대상으로 10 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또한 , 잠복결핵에 감염된 경우라도 이는 전염성이 없는 상태로서 격리나 업무종사제한 등의 별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