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중기청 , 2.9% 저금리 ‘1 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시행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중소기업청 ( 청장 한정화 ) 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 천억원 규모의 ‘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 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창업후 3~7 년 ) 을 겪는 실정이다 .

이에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 ( 기존보다 50% 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 ) 로 운전자금을 최대 2 억원 ( 비제조 1 억원 ) 까지 5 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 ( 장비 )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 억원까지 최대 8 년간 공급한다 .

특히 ,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 * 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지원대상은 창업 후 7 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

뿐만아니라 ,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 등급 * 이 ‘B 등급 ’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 월 1 일부터 전국 16 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등 4 개 은행으로 동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