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안드레교회 건축 비방 시위는 결국 ‘밥그릇 지키기’

신천지 안드레교회 건축 비방 시위는 결국 ‘밥그릇 지키기’

(미디어원=보도자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부산지역 지파 중 하나인 안드레교회의 건물 이전 건축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들어 비방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연제구청의 건축 심의 거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4개 기성교단 관련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16일 법원의 현장 실사에 맞춰 안드레교회 건립 예정지 앞에서 신천지교회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안드레교회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인근에 시청과 선관위 등 주요 행정청이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공익적 침해가 크다는 점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많아 학습권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초래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덧붙여 이들 기독교 단체들은 ‘사기 집단’ ‘반사회적 단체’ ‘가출 주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주장하며 신천지교회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신천지 안드레교회 측은 18일 “최근 기성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신천지교회로 대거 소속을 옮기고 있다. 신천지교회 건축으로 교인 이탈 확대가 예상되자 기성교단과 이를 대변하는 기독교단체들이 사회적 문제를 거짓으로 지어내 신천지 비방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드레교회 측은 지난 2007년 기독교 목회자들의 허위제보에 따라 신천지교회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매도한 MBC PD수첩 방영 이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반사회적 혐의를 찾지 못한 사실을 적시했다. 결국 MBC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10차례가 넘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했다.
또한 안드레교회 측은 지난 7월 일부 비방단체들이 청년들의 가출과 관련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도 강조했다. 검찰은 신천지의 성경공부 이후 자녀들이 가출한 상황과 관련 “청년들의 가출에는 가족과의 종교적 불화 내지 그로 인한 ‘강제개종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출의 원인이 신천지교회가 아닌 납치·감금·폭행이 수반되는 강제개종교육 강요에 따른 자녀들의 자발적인 피신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단체들이 신천지교회를 향해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해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안드레교회 건립과 관련한 기독교단체들의 공익적 침해, 학습권 지장, 사회·경제적 손실 등의 지적 역시 설득력 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야 할 행정청이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공익적 침해를 주장하며 교회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특정교단의 편향된 주장일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학습권 지장이 예상된다는 주장은 주변에 교회가 이미 50여개가 밀집한 상황인데다 안드레교회 건립 예정지와 주변 학교의 통학로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억지 주장이란 평가다.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주장은 신천지교회가 일으키는 갈등이 아니라 주변 상권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서라도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주변 교회와 기독교단체의 협박에 가까운 억지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드레교회 측은 “신천지교회는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교회건물을 건축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당당한 주권자들이 헌법상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법원과 행정당국은 일부 교단 소속 단체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거짓과 억지 주장에 편향되지 말고 공정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