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리침해 시 ‘권리보호요청’ 하세요”

국세청 “ 납세자 권리침해 시 ‘ 권리보호요청 ’ 하세요 ”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 올 해 10 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 건 , 수용비율은 51.2% 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것이다 .
* 세무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 (’14 년 ) 27.5%(11 건 ) → (’15.10) 51.2%(22 건 )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는 국세청이 ‘ 권리보호요청 ’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이며 특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