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 , 일제 점검 실시
(미디어원=정인태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12 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
LPG 승용차의 경우 ‘ 최초 등록일부터 5 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을 위반한 3,750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
*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 28 조 및 시행규칙 제 40 조
일반인의 경우 , 최초 등록일부터 5 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 이후 6 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 ( 연료장치 ) 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 만원을 부과한다 .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 * 한 LPG 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한다 .
※ 대한 LPG 협회 (’15.8 월 ) : LPG 가격 ( ℓ 당 804 원 ), 휘발유 가격 ( ℓ 당 1,552 원 )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 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 LPG 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