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2 월 1 일 , 췌장암 ,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미디어원=박예슬 기자) 2 월 1 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요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 병용요법 ( 품명 : 아브락산주 ) 에 보험이 적용된다 .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
‘ 아브락산주 ’ 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으나 ,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으므로 ( 환자당 연간 1,314 만원 소요 ), 언론도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으며 , 약 9 백명의 환자에서 1 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 만원에서 64 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

둘째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 라도티닙 ’( 품명 : 슈펙트캡슐 ) 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2 차 치료제 )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금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1 차 치료제 )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참고로 ,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 호인 2 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 금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 만원의 약제비가 97 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 특히 ,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 ( 혜택 예상환자수 26 명 )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

셋째 ,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 젬시타빈 + 도세탁셀 ‘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 B 세포림프종에 대한 ’ 리툭시맙 ( 품명 : 맙테라주 ) 병용요법 ‘ 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동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 ‘ 젬시타빈 + 도세탁셀 ‘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

동 요법들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였고 *,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
그 결과 , ‘ 젬시타빈 + 도세탁셀 ‘ 및 ’ 리툭시맙 ‘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 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 ‘ 젬시타빈 ’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 만원의 약제비가 23 만원으로 절감된다 .

넷째 , 신규항암제 ’ 브렌툭시맙 ( 품명 : 애드세트리스주 )‘ 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 비호지킨림프종 중 ‘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 및 호지킨림프종 중 ‘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 ’ 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

그 결과 , ’ 브렌툭시맙 ‘ 을 사용할 약 50 명의 비호지킨 ·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 천만원에서 260 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 리페그필그라스팀 ( 품명 : 롱퀵스프리필드주 )‘ 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으며 , 약 4,500 명의 암환자의 1 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 만원에서 3 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복지부는 금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며 향후에도 심평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 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