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비도시지역의 개발 쉬워지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 관광 ,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16.1.29.~’16.3.9.) 한다고 밝혔다 .
이는 ‘2016 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1.28.)’, ‘ 제 2 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2.17, 장관주재 )’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 개발행위 허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현재 비 ( 非 )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 · 휴양 , 산업 · 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 ( 부지 3 만 ㎡ 이상 ) 을 허용하고 있으나 ,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 규제개혁신문고 등 ) 이 있어 왔다 .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 ( 구역면적의 최대 50% 內 )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 ( 발전용량 200kw 이하 ) 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 (20% 이내 ) 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 ·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 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 한편 대학교는 교육시설 , 지원시설에만 가능하다 .
◇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토지의 성토 · 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 · 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 산지관리법 ’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되었다 .
◇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 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졌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 년 3 월 9 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