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 여행업과 역외탈세 연관성은?

아웃바운드 여행업과 역외탈세 연관성은 ?
(미디어원=김주현관광칼럼니스트)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3 월 말까지 자진신고도 받는다고 하니 그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여행업도 예외가 아닐듯한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 정부에서 말하는 지하경제 활성화와도 어떤 연관이 있을까 ?

역외탈세라 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의 누락이나 국내 수익의 해외 불법 이전 , 재산도피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 환치기 등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아웃바운드 여행업에서는 몇 차례 환치기로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을 뿐이지 기본 시스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 아마도 정부가 문제점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러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아웃바운드여행업계의 통상적 거래와 해외 자금 지출의 기본적 상황인식에서 , 현행 외국환거래관리법에 의하면 여행사는 해외여행경비 ( 수탁경비 , 지상비 ) 를 거래지정외국환은행에서 인증 받아 외화로 환전하여 인편으로 직접 지불하던지 또는 은행송금으로 현지 거래처에 지불한다 . 여기에는 랜드사를 통한 지불도 포함된다 . 중요한 점은 랜드사들은 현행 관광진흥법상 영업의 주체가 되지 못한 체 음성적 거래를 해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아웃바운드 여행업의 년 간 외형이 10 조 원을 상회한다는 것과 패키지 여행사의 랜드사 거래 비중이 통상 30% 를 넘는다는 것도 반드시 감안해야할 요인이다 .

통상적으로 외국환 거래은행은 각 업체 ( 여행사 ) 의 해외 지역별 , 거래처별 년 간 거래 실적 정도만 집계되며 자동적으로 한국은행 또는 국세청 등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사들의 해외지불은 은행을 거치는 순간 이후부터 타사 계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역외탈세의 개연성은 극히 희박하다 . 파생적인 문제는 별도로 치자 .
문제는 특정여행사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현행 제도적으로 해외에 지불하는 돈이 은행을 통한 근거 이외에 실제 거래처에 지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외 지점 등에 보내지는 외화현찰이나 은행 송금이라 하더라도 외부 기관에서 실제 거래처에 지불되는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법적 ,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 외환거래 사후관리가 외환자유화 이후 방치된 상태인 것이다 . 통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거래처에 지급되는 일반적 송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해 오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외환 지불 행태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통정거래의 양상이라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파악하기 힘들다 .

해외현지의 지불과 또 다른 상황은 특정여행사가 랜드사나 현지 업체와의 거래에 따른 정산에서 실제 지불되는 돈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 단가후려치기 , B/D 적용 , 스폰서 차액 정산 , 환치기 , 타 지역 결제 대환 , 환차손 전가 , 쇼핑커미션 , 옵션커미션 등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이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거래처에 지불되는 것과 별도로 자기관리의 돈이 해외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 . 그 누적적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일부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통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몇 가지 사례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
이러한 역외탈세 행위의 출발은 국내에서 특정여행사들이 영업상 경쟁사 대비 덤핑판매하거나 랜드사들에게 갑질하는 불공정거래에서 비롯되어 여행상품판매 대금이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돈 지불과 다르게 회계세탁을 하여 역외탈세로까지 귀결되는 것이다 . 홈쇼핑 , 온라인 등을 통해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산상 국내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보다 해외 현지에서 실제로 남겨지는 누적적 수익이 만만치 않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 ? 그러므로 국세청에서 역외탈세에 대해 제대로 조사만 한다면 여행업계의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여행업계 불공정거래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 과정에서 여행업이 진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 괴물은 도태되어야 하지 않을까 ?
국세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행업계의 역외탈세는 반드시 밝혀야 아웃바운드 여행업 , 나아가 여행업 , 관광업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1999 년 이전에 아웃바운드여행업계에 딱 한번 국외 관련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씨에프랑스 , 온누리 , 삼홍여행사로 소위 그 당시 잘나가던 3 인방이었다 . 그 당시 보다 현재의 아웃바운드 여행업 외형은 10 배 이상 커졌지만 세무관련 시스템이나 세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아리송하지만 다시금 국세청을 믿어 볼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다 . 국세청이 프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니까 하는 말이다 .

글: 김주현
관광칼럼니스트 전 랜드업협회 회장 현 월드비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