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전문가 칼럼] 아웃바운드여행업계를 망치는 문화관광부의 무모한 실험은 멈춰야 한다 .
(미디어원=김주현 관광전문칼럼니스트) 최근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수백 명이 3 억 원대의 여행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하나투어대리점 N 여행사를 통한 영업직원 개인적 사기라 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
세부적인 범죄 사실이야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현 여행업 제도의 실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 사후 약방문이지만 대포폰 , 보이스 피싱 등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보호법이 개정되고 아울러 금융권에서 대포통장과 같은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고지하는 노력이 일상화된 것처럼 여행업계에도 제도와 현실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문화관광부는 원초적인 여행업계의 문제를 협회나 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수방관해 왔다 .
1997 년 국책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 ‘ 한국여행업 발전방안 ’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향후 여행업계의 발전방안으로 ‘ 대형화와 전문화 ’ 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20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는 어떠한가 ?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며 여행업을 관장하는 ‘ 관광진흥법 ’ 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 왔다 .
우선 문광부는 1999 년에 여행업계 전문화의 핵심인 ‘ 랜드업 ’ 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삭제하여 제도적 관리를 해태하였다 . 그리고 2000 년에 하나투어는 여행업 최초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이후 모두투어와 경쟁적으로 전국적 대리점 확장을 하여 현재 양사합계 2,000 곳이 넘는 대리점을 확보하여 대형화 (?) 를 표방한 간접판매 패키지 영업 , 즉 , 여행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대형화는 추진하되 전문화는 제도권 밖으로 내쳐버린 형국이다 .
여행업계에서 얘기하는 여행도매업은 직판패키지업체를 통칭하는 말인데 법적근거는 없으나 회사 규모나 신문광고 등 주된 모객 형태로 보아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함으로 해서 중소여행사 위주의 인센티브여행업을 소매업으로 보고 그렇게 불러왔던 것이었는데 하나투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두투어가 중소여행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여행도매업의 간판패키지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
그런데 하나투어는 모두투어의 전신인 국일여행사의 자회사인 국진여행사에서 유래하였으나 하나투어로 변신하면서 모두투어와는 달리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진정한 홀세일러로 직판패키지여행사와 경쟁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전개하여 엄청난 실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고 여기에 대리점 확장은 날개를 단 것이었는데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 ? 만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투어의 상장에 즈음하여 랜드사의 법적 근거를 박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 ?
대형 브랜드여행사의 대리점영업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영업맨들은 이점을 십분 이용하여 개인적 영업을 하였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 ? 대리점영업과 하도급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일진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업에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하며 그 책임을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미비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행태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가격책정 등 여행업 영업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니 대형여행사의 거래관행 등 횡포에 따른 피해는 일반 소비자인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업 상품 인식에 문제가 크며 현실적으로 국민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
2014 년에 한국관광공사와 소비자원 , 여행업협회는 협약을 맺고 ‘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안 ’ 을 마련하였고 이는 ‘ 여행상품총량제 ’ 실시로 귀결되었다 . 추진 배경에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이 문제 역시 여행업 거래 관행에서 랜드업의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 만일 랜드업이 양성화되었을 때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전국적 대리점 영업을 통해 현실과 같은 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 상장회사로서 객관적인 실적과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었을까 ? 아마도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 아웃바운드 여행업계의 영업행태를 보면 여행사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행업 제도 미비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대형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소여행사 , 프리렌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
작년 말에 국세청에서 하나투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 소문에 의하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며 이는 여행업계 거래관행이라 불법적인 고발은 없었다고 한다 . 매경에 나온 기사를 보면 여행업 영업과 거래에 따른 세무회계상의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추징금 부과로 끝낼 거래 관행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당연히 제도적 개선조치를 행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 해당업체에 관한 법적제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
2011 년 , 2013 년 두 차례의 ‘ 여행업 법 ’ 제정 무산과 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행복추구권리 진작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한 ‘ 여행계약에 관한 일반적 해지 ’ 의 민법 개정과 ‘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화 ’ 안에 따른 여행상품총량제 실시 , 소비자중심 경영대상 수여 , 금탑산업훈장 수여 등 등 , 정부 부처 , 해당 기관은 다르지만 대형여행사를 수혜자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아무런 객관적 검증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중심과 배후에는 문화관광부와 여행업협회가 있음을 웬만한 아웃바운드여행업 종사자라면 알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과연 여행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행위일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 만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 만시지탄이지만 문화관광부는 대오 각성하여 개방직 관광정책실 신설이라는 꼼수를 거두고 실질적인 여행업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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