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만드는 전통 기법 ‘제다(製茶)’,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차 ( 茶 ) 만드는 전통 기법 ‘ 제다 ( 製茶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문화재청 ( 청장 나선화 ) 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다 ( 製茶 )’ 를 국가무형문화재 제 130 호로 지정한다 .
‘ 제다 ( 製茶 )’ 는 차나무의 싹 , 잎 ,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 ( 茶 ) 를 만드는 기법으로 ,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 찧기 , 압착 ,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 .

‘ 제다 ( 製茶 )’ 는 ▲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 ( 茶聖 ) 으로 불리는 초의선사 ( 草衣禪師 , 1786~1866) 가 저술한 ‘ 동다송 ( 東茶頌 )’, ‘ 다신전 ( 茶神傳 )’ 등의 다서 ( 茶書 ) 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 오랜 기간 차 제조기술이 변화 · 발전함에 따라 , 다양한 제다 ( 製茶 )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

하지만 ,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 · 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 · 전승되고 있으므로 ,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 제다 ( 製茶 )’ 의 보존 · 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 ‘ 제다 ( 製茶 )’ 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 문화재청은 2014 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 ( 보유단체 ) 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지난해 ‘ 아리랑 ’( 국가무형문화재 제 129 호 ) 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

문화재청은 아리랑에 이어 이번 ‘ 제다 ( 製茶 )’ 에 대해서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 앞으로도 전통지식 · 생활관습 · 놀이와 의식 등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하는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