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주 ) 에서 수입 · 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 국내대상 1534 대 ) 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어 결국 제작사가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본 결함의 조사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2014.6.1~) 시작되었다 .
2015 년 9 월 21 일 국토부는 그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지시를 내렸고 , 이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 되었다는 등의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하여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였다 .
* ECU(Electronic Control Unit) : 자동차의 엔진 , 변속기 및 조향 · 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결과 ,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었고 ,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 (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주 ) 는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 ,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 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2016 년 2 월 26 일부터 시작하였다 .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6.16 개최 )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짓고 , 금년 6 월 30 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시정조치 ( 리콜 ) 를 지시하였다 .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주 ) 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 * 하기로 하고 , 8 월 17 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 리콜 진행시 제작사는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 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함
리콜대상은 2010 년 7 월 16 일부터 2012 년 4 월 13 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자동차 1,534 대이며 ,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 년 8 월 25 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주 )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 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 ) 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으로 , 이 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