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 서민주거안정 강화
전문분야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0 인 구성 , 선진 임대차문화 선도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 ․ 하자 수선 문제 등 해결
31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개최
서울시가 31( 수 ) 오늘 ‘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를 정식 출범하여 9 월 1 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교수 , 감정평가사 등 총 10 인으로 지난 5 월 19 일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정에 따라 구성되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로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 · 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
서울시는 월세가 증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12 년부터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갈등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법제화 해 줄 것을 국회 · 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해 왔다 .
시는 19 대 국회의 여야 의원 18 인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사항 7 개항을 건의하였고 , 이 가운데 ‘ 시도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졌으며 , 지난 19 대 국회 막바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었다 .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간의 서울시가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
`12 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 백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는 등 , 소송을 바라지 않는 서민을 위해 주거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
또한 , 그간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 총 14 만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도 많아 공신력 있는 조정기관의 중재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 · 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 ( 새로운 계약 ) 효력이지만 , `17.5.30 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이러한 서민주거안정 강화의 첫걸음으로 31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서울시청 9 층 공용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진행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 ”, 라면서 “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