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요건 까다로워…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 “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요건 까다로워 … 규제 완화해야 ”
대한민국 차량 구조나 기능에 대한 안전운행요건 ,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대한민국 운전자 없는 무인자동차 시험운행불가 … 미국에서 테스트해야
미국 규제완화에 이어 미시간 주 ( 州 ) 등 무인자동차 판매 근거 법안 마련 나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경제연구원 ( 원장 권태신 , 이하 한경연 ) 은 ‘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한경연은 ‘ 국내 자동차 ·IT 업체들이 2020 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 · 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 ( 州 ) 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 미국 애리조나주 ( 州 ) 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 안전운전 관리자 (safety driver)’ 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 이에 더해 미국 미시간주 ( 州 ) 에서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

* 미국은 2011 년 6 월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법과 규제를 제정 , 2016 년 6 월 현재 7 개 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 제정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 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 경고장치 ,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 특히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 실제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 게다가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 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 강소라 연구원은 “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 ” 라며 , “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 · 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강 연구원은 또 “ 관련법의 제 · 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 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 개 시 · 도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업종 · 입지 등 핵심규제를 풀어주고 필요한 재정 · 세제 · 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 자율주행차산업은 대구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

한경연은 “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다 . 자율주행차 선도기업인 구글도 미시간주 노비 시 ( 市 ) 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다 . 이에 대해 강소라 연구원은 “ 국내에 설립될 예정인 실증단지도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 미시간 주에 뒤지지 않지만 주행시험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올해 완공 예정인 서산의 민간 주행시험장의 경우 , 실제 도시와 유사하게 주행시험장을 조성하다보니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강 연구원은 “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개발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면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한경연은 “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며 , “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실제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근거가 없다 . 강 연구원은 “ 최근 일본과 영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 ” 며 , “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