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지정
원칙적허용 · 예외적금지 ,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규제 (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용 )
* 네거티브 방식 :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 ( 원칙적 허용 · 예외적 금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 )’ 을 마련하여 9 월 29 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 개 , 국도 5 개 , 규제 청정 지역 ( 프리존 : 대구 ),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총 5 개 기관의 8 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 ·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 ·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 현대차 3 대 , 기아차 2 대 , 현대모비스 1 대 , 서울대 1 대 , 한양대 1 대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 · 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최정호 2 차관은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 ” 이라면서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 시범운행단지 지정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기반 시설 ( 인프라 )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 2020 년 자율주행차 ( 레벨 3*)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기준 제개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안 )’ 은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 월경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11 월 8 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