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지연 집단 피해, 법원 배상결정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외국국적 항공기의 30시간 운항지연과 관련한 소비자의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항공사에 배상결정을 내렸다.
소송에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항공사에게 운항지연에 따른 탑승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으나 항공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137 명에 대해 소송지원을 결정하여 선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1 월 , 후행항공편 탑승자는 지난 2 월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법원은 2016년 10월 7일 항공사에게 “ 원고들이 겪을 불편에 대하여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시 ” 할 것과 소비자의 손해규모에 따라 15 만원 , 10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6년 11월 2일 확정되었다 .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 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소비자 스스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취약계층 사건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 장 작성지도를 통한 소비자 직접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본 사건의 소 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서희의 변호사 윤동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