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BMW·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확인

환경부 , 닛산 ·BMW· 포르쉐 자동차 인증서류 오류 확인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환경부 ( 장관 조경규 ) 가 지난 8 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 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

다른 수입사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 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 BMW 코리아 , 포르쉐코리아 3 개 자동차 수입사의 10 개 차종이다 .

회사별로는 닛산 2 개 차종 ( 판매중 ), BMW 1 개 차종 ( 판매중 ), 포르쉐 7 개 차종 ( 판매중 3 개 차종 , 단종 4 개 차종 ) 이다 .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 개 차종 (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 마칸 S 디젤 ) 이고 나머지 7 개 차종은 휘발유차다 .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 판매정지 (6 개 차종 , 4 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 ) 와 함께 과징금 (4 천대 , 65 억원 ) 이 부과된다 .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 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 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인증서류 위조로 밝혀 질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89 조에 의거 7 년 이하 징역 혹은 1 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 Q50 은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 특히 인피니티 Q50 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캐시카이 차량은 지난 5 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B MW 의 경우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BMW 측에서는 X5M 과 X6M 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포르쉐의 경우 마칸 S 디젤 등 3 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되었으며 카이맨 GTS 등 4 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 (#605) 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 (#604) 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 판매정지 ,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