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태 기자) 태국 정부는 지난 11월15일, 50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롱스테이 비자)를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초 비자 발급 시에 5 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비자를 갱신할 때 추가로 5 년이 연장된다 . 또한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 소속 경찰에게 매 90 일마다 보고를 해야 하며 비자 수수료는 10,000 바트이다 .
이 비자를 받으려면 나이 조건 외에도 월 수입이 최소 10 만바트 ( 약 330 만원 ) 이거나 은행 잔고가 최소 300 만바트 ( 약 3 천 300 만원 )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도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또한 외래 의료 치료를 위한 보장액 범위가 최소 1,000 달러 ( 약 117 만 원 ) 이상 , 입원 보장액 10,000 달러 ( 약 천 170 만원 )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번 10 년 장기체류 비자 발급은 태국정부가 의료와 웰빙 관광을 진흥시켜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 하기 위한 일환이다 .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대개 치앙마이 , 치앙라이 , 촌부리 그리고 바다가 유명한 해변 도시들을 방문하고 있다 .
또한 태국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2016 년 12 월 1 일부터 2017 년 2 월 28 일까지 3 개월비자 수수료 1,000 바트를 임시적으로 면제하고 2,000 바트의 도착비자 수수료를 반으로 할인해 준다 . ( 한국은 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국가로 관광 목적시 무비자로 90 일까지 체류가 가자 ) 를 1 년에서 최대 10 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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