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uth and False]최순실재판 방청기

최순실재판 방청기
글 : 禹鍾昌 / 趙成豪

" 증거도 없이 뒤집어씌우면 안되지요 .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 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 "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부정한 崔 씨 , ‘ 협조하면 형량 조절이 된다 .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것 ’ 이라고 ,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
" 고영태가 다 지어낸 겁니다 . 녹취파일 ( 김수현 녹음파일 ) 을 보면 알겠지만 , 자기들끼리 사전 모의하고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 그런데 왜 그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 저도 검찰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
" 대통령은 그런 私心 있는 분이 아닙니다 . 그 분은 오랫동안 헌 시계를 차고 다니고 신발이 낡아도 갈아 신지 않는 분입니다 .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 제가 대통령과 공모 ( 共謀 ) 관계라면 ,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 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 , 강요미수 , 사기미수 , 증거인멸교사 등 5 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이 4 월 17 일 오전 10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 호 법정에서 열렸다 . 피고인 최후 심문은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 , 범죄 혐의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
최서원 피고인이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말들은 , 검찰이 그 취지를 요약하여 문서로 작성했기 때문에 전문증거 ( 傳聞證據 ), 즉 법원 ( 사법부 ) 이 검찰 ( 행정부 ) 을 통해 알게 된 간접 증거일 뿐이다 . 이럴 경우 ,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으므로 , 우리 법원은 전문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말한 진술을 증거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한다 . 이때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되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반성의 기미가 없다 ” 는 이유로 가중 ( 加重 ) 처벌한다 .

통상적인 재판의 경우 ,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이 끝나면 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진다 . 이로써 심리는 종결되며 ,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다 .
그러나 최서원 사건은 수사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 김수현 녹음파일 ’, 즉 ‘ 고영태 7 인방 ’ 의 공모를 입증할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씨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실체 규명에 애를 먹고 있었다 .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심리를 종결해도 그만이다 . 그것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 심 재판은 6 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 6 개월 안에 선고를 못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

하지만 최서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 부 ( 재판장 ․ 김세윤 부장판사 ) 는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 검찰의 최후 심문이 시작되기 전 , 재판장은 “ 재판부가 김수현 증인과 통화를 했다 .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5 월 19 일에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 5 월 19 일 오전 10 시에 김수현 , 류상영 등 2 명에 대한 증인심문 자리를 갖고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이진동 (TV 조선 사회부장 ) 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겠다 ” 고 밝혔다 .
재판장은 이어 검찰 측을 향해 “ 강요 ,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최서원 피고인을 특검에서 제 3 자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하였는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찰에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을 통보받지 않았다 ” 고 지적했다 . 공판 간여검사로 출석한 김민형 검사는 “ 박근혜 대통령이 곧 기소될 예정이므로 기소가 되면 밝히겠다 ” 고 대답했다 .
그런데 이날 오후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前 대통령을 뇌물 등 18 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 뇌물 혐의 ‘ 와 ‘ 직권남용 · 강요 혐의 ‘ 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 이에 따라 검찰은 최서원 피고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 법원이 만약 뇌물과 강요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 처벌이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 ( 加重 ) 처벌을 하게 된다 .
이에 대해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고 , 강요는 협박이나 강압에 못 이겨 준 돈으로 서로 모순 ( 矛盾 ) 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검찰은 둘 중 한 가지라도 성립하면 된다는 식의 투망식 기소를 하였다 ‘ 고 비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은 뒤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서원 · 안종범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배당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5 월 9 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 같은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놓였다 .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에 앞서 , 이경재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 이 변호사는 “ 지난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 관리인 노광일씨가 문제의 태블릿 PC 에 대해 , 자신이 문을 열어줘서 JTBC 김필준 기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은 태블릿 PC 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 JTBC 가 보도한 태블릿 PC 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만큼 오염되었는지를 이제는 규명해야 합니다 . 검찰이 실물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감정 결정을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 라고 요청했다 . 재판장이 검찰 측을 쳐다보자 김민형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본격적인 검찰 심문이 시작되기 전 , 재판장은 증인석에 앉은 최서원 피고인에게 “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 불리한 양형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해 달라 ” 고 당부했다 . 이에 최서원 피고인이 “ 재판장님 ,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 라고 요청하여 , 발언 기회를 얻었다 . 다음은 최서원 피고인의 모두 ( 冒頭 ) 발언 취지다 .
<“ 제가 독일서 들어오자마자 출석 요구를 받아서 변호사가 입회를 했다지만 변호사 이름조차 기억 못 할 정도였습니다 . 검사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 조사를 받을 때 맨 처음 만난 분이 한웅재 검사입니다 ( 필자 주 : 서울중앙지검 형사 8 부장으로 , 박근혜 대통령에 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 ).
그 분은 ‘ 이번 사건은 거의가 당신 책임이다 . 국정농단이 커서 당신이 모든 걸 얘기하고 , 모든 걸 안고 가라 ’ 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제 얘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 저도 모르게 조서가 꾸며진 게 많습니다 . 이 점은 참작해 주십시오 .
조사 중간에 이영렬 부장 (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최서원 피인이 직책을 착각함 ) 이 저를 불러서 ‘ 협조해라 . 다른 사람들은 협조하고 다 시인했다 . 협조하면 형량 조절이 된다 . 당신이 이렇게 부인만 계속하면 형량에 문제가 생길 것 ’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제게 협조를 하라 하는데 , 협조보다는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제가 아는 한 대답을 다 하였습니다 .

지난주엔계속 재판을 받아서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도 검찰이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저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여 한 주 연기를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 제가 서류를 거의 다 못 봤습니다 . 무슨 질문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재판장님께서 이런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검찰은 오전 10 시 20 분부터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최후 심문을 시작했다 . 범죄 혐의를 입증할 최후의 순간이므로 검찰이 준비한 심문사항은 A4 용지 65 페이지에 이를 만큼 방대했다 .
검찰이 준비한 심문사항의 주 골격은 ▲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정호성 비서관 , 김종 문체부 2 차관 , 차은택 , 고영태 등 주변 인물과의 관계 ▲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 관련 ▲ 더블루케이 설립 관련 ▲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관련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 롯데그룹 관련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 조원규 인사 관련 ▲ 주식회사 KT 관련 ▲ 그랜드코리아 레저 관련 ▲ 포레카 강요 미수 관련 ▲ 사기미수 관련 ▲ 증거인멸 교사 관련 ▲ 기타 인사 등 청탁 관련 ▲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 관련 등이다 .
검찰 신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
문 : 피고인은 대통령을 언제 ,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나요
답 : 오래 전 , 대학 시절부터 알았습니다 .
문 : 대한구국선교단의 창립자 ( 최태민 ) 가 피고인의 아버님이시죠 ?
답 : 예 .
문 : 피고인은 1986 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지요 ?
답 :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 검찰이 지난번에도 물어보았는데 , 제가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면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지 마십시오 .
최서원 피고인이 1986 년에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의 원장이었나 , 아니었나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임을 암시하는 심문이다 . 박근혜 前 대통령은 1983 년부터 1990 년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 때문에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 심문에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지 왜 세간의 의혹을 묻느냐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
최서원 피고인이 강력하게 부인하자 검찰은 “ 피고인은 1989 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 ” 라고 재차 추궁했다 . 최서원 피고인은 즉각 “ 없습니다 ” 라고 부인했다 . 이 순간 ,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최서원 피고인의 진술은 단번에 거짓임이 드러나고 , 그의 모든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한다 .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
역습을 당한 검찰은 “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 제가 옆에서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2016 년 10 월 25 일 對 국민 사과 때 ‘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 ’ 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인가요 ” 라고 물었다 .
최서원 피고인은 “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까지는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지난 몇십 년의 세월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 저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 분을 존경하였습니다 ” 라고 대답했다 . 계속되는 검찰 심문이다 .
문 : 피고인은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요 ?
답 :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 준 일은 없습니다 .
문 : 피고인은 2012 년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정호성 , 안봉근 , 이재만 , 이춘상 등에게 중요 일정 , 정책 어젠다 , 선거공약 등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없습니다 . 김해호 라는 사람이 , 제가 육영재단의 돈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 무엇을 지시하거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김해호는 김해호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 김 목사는 2007 년 대통령선거 무렵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과 최태민 일가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감옥살이를 한 바 있다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관계에 대하여
문 : 피고인은 2013 년 중순경부터 고영태로 하여금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하도록 한 사실이 있나요 ?
답 : 그런 적 없습니다 . 저는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한 게 아니라 ( 유명 디자이너에게 ) 제작을 의뢰했을 뿐입니다 . 고영태도 의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고영태는 의상 제작에 필요한 단추나 원단 구입 등의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
문 : 고영태는 2014 년 초순경 피고인이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기획 및 제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보라고 하여 , 당시 유명한 광고감독이었던 차은택을 피고인에게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
답 :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 답 : 그냥 고영태가 소개했습니다 .
문 : 고영태가 알아서 소개했다는 말인가요 ?
답 : 그렇습니다 .
문 : 차은택은 2015 년 4 월경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고 , 2015 년 4 월경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단장을 맡으면서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본부장을 맡기도 하였는데 알고 있나요 ?
답 : 알고 있습니다 .
문 :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차은택을 위와 같은 직위로 가도록 추천한 것 아닌가요 ? 답 : 그런 건 아닙니다 . 여러 사람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차은택과 고영태는 피고인이 추천해서 임명된 것이라 하는데요 ?
답 : 차은택이나 고영태는 지금 검찰에 협조적이어서 저한테 불리한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

문 : 피고인은 순천향대 교수 하정희를 통해서 김종을 문체부 제 2 차관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그런 것 같습니다 .
문 :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김종을 문체부 2 차관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지요 ? 답 : 그 사람을 콕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3 배수로 추천받아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 그런 차원에서 추천한 것입니다 . 그 전에는 김종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
문 : 김종이 문체부 2 차관으로 취임한 후인 2013 년 12 월경 피고인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종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
문 : 당시 피고인은 김종에게 “ 대통령이 차관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 . 박근혜 정부에서 체육이 중요하니 체육계의 비리를 잘 해결해야 한다 . 승마협회도 비리가 많다 ”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없습니다 . 대통령은 누구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
문 : 김종은 피고인과 첫 만남 이후 피고인을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고 ,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맞는가요 ?
답 : 아닙니다 .
문 : 얼마나 자주 만났나요 ?
답 :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 자기가 필요할 때 장시호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 특별히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게 귀찮았습니다 .

재단법인 미르 및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하여
문 : 피고인은 2013 년 12 월경 김종 , 고영태와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
문 : 당시 피고인은 김종 , 고영태 등에게 종합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클럽을 맡아서 하려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문화 및 체육재단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전혀 없습니다 . 그걸 김종 차관이나 고영태하고 만나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문 : 피고인은 2014 년경부터 문체부서 일하는 게 너무 느려서 앞으로 민간재단을 만들어 한국 문화를 세계화할 것이다 라거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맡아서 운영하려면 재단이 있어야 한다는 등 문화 및 체육재단과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없습니다 . 고영태가 다 지어낸 겁니다 . 녹취파일 ( 김수현 녹음파일 ) 을 보면 알겠지만 , 자기들끼리 사전 모의하고 저를 끌어들인 겁니다 . 그런데 왜 그들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문 : 대통령은 2015 년 1 월경 안종범에게 문화 및 체육재단의 설립을 지시하였고 , 안종범은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 , 선임행정관 방기선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여 방기선으로 하여금 문화 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 피고인은 그 즈음에 대통령에게 문화융성 , 체육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재단설립을 건의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검찰에서 그런 식으로 모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 그렇게 계속 몰고 가면 안 됩니다 . 문 : 피고인은 고영태에게 2015 년 7 월경 , “ 문화 체육으로 해서 각 30 억원씩 , 10 개 기업 , 2 개 재단 , 합계 60 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30 억원씩 받아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그와 관련한 재단 조직도 , 재단 설립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라 ” 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저도 검찰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 제가 고영태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
문 : 고영태는 피고인으로부터 재단설립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 자신은 재단과 관련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과 고원기획 대표였던 김수현에게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최철 , 김수현도 고영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영태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
답 : 검찰은 고영태 , 류상영 , 김수현의 진술로 저를 몰고 가는데 . 그에 대한 眞僞 여부부터 파악하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
문 : 그 무렵 대통령은 2015 년 7 월 24 일부터 25 일 사이에 7 개 그룹 회장들과 비공개 개별면담을 진행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는가요 ?
답 :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 증거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 문 : 대통령은 2015 년 7 월 24 일부터 25 일 , 개별면담 당시 기업 회장들에게 출범 예정인 문화 , 체육재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 면담 후 안종범에게 기업당 30 억원씩 , 10 개 기업으로 하여 각 300 억원 규모의 문화 , 체육재단을 만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문화 , 체육재단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답 :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황당하다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 최영아 검사도 그렇고 , 한웅재 부장검사도 그걸 물어보는데 제가 안종범 수석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저는 안종범 수석을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 문 : 안종범의 지시에 따라 최상목은 2015 년 10 월 21 일부터 24 일까지 총 4 회에 걸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청와대 회의를 개최하여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 , 재단 설립의 행정적인 절차 , 재단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답 : 최상목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번에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
문 : 2015 년 10 월 24 일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직책으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김성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 설립된 문화재단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비율을 9 대 1 에서 2 대 8 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하는데 , 피고인이 김성현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없습니다 . 저는 재단의 재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릅니다 . 자기네들이 변경하고 김성현이가 차은택하고 상의해서 한 걸 저한테 뒤집어씌우면 안 되지요 .
문 : 김성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성현으로부터 청와대 회의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처음에 논의되었던 대로 기본재산이 많은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앙된 상태에서 화를 크게 내었다고 하는데 , 아닌가요 ?
답 : 제가요 ? 문 : 김성현의 보고를 받고 화낸 적 있나요 ?
답 : 제가 왜요 ?
문 : 김성현의 보고를 받은 적 있나요 ?
답 : 없습니다
문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에 대해 아는 게 없나요 ?
답 : 없습니다
문 :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재단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비율보다 보통재산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합니까 ? 문 : 피고인은 이한선이나 김성현 등에게 미르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에서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안 수석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저는 안 수석을 모릅니다 . 여기서 뵌 게 처음입니다 . 자꾸만 엮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 살펴봐 달라 ’ 의 의미
문 :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 고 증언한 사실이 있고 ,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런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
답 : 제가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
문 :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받았다는 말인가요 , 아니면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받았다는 말인가요 ?
답 : 정호성 비서관한테서 이런 재단이 생기니까 조심해서 봐달라는 취지로 들었지 ,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
문 : 피고인과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는 바 ,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
답 : 대통령은 그런 私心 있는 분이 아닙니다 . 그 분은 오랫동안 헌 시계를 차고 다니고 신발이 낡아도 갈아 신지 않는 분입니다 .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됩니다 . 제가 대통령과 공모 ( 共謀 ) 관계라면 ,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그 분이 기업들을 강탈해 제가 私益 을 취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
이날 검찰이 준비한 심문 내용은 대부분이 고영태 , 노승일 , 박헌영 , 김종 , 차은택 , 김성현 등의 진술에 근거했다 . 고영태나 차은택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 식이다 . 이런 질문이 장시간 계속되자 최서원 피고인은 “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상을 하지 말고 ,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 ” 며 검찰 측에 항의했다 .
최서원 피고인은 또 재판장을 향해 “ 똑같은 질문이 끝도 없이 5 시간째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다 ” 고 호소했다 . 재판장은 “ 워낙 공소사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오전 10 시 20 분에 시작된 검찰의 최후 심문은 오후 6 시 15 분에 끝났다 . 재판장도 지쳤는지 “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은 오늘 하지 말고 5 월 19 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며 양해를 구했다 .
이에 따라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와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 심문내용에 대해 촌평을 하는 것으로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 최광휴 변호사는 “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5 대 체육영재 거점사업과 스포츠 클럽 운영 등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 며 검찰의 신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경재 변호사는 “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목숨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이 앞섰다 . 수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 . 검찰이 과연 공명정대한 수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 ” 고 말했다 . 이에 검찰 측은 ‘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압수사는 없다고 했다 . 그러나 근거가 고영태 등 증언으로 몰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