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25 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실시
(미디어원=정인철 기자) 대포차 ( 불법명의 자동차 ) 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 국가의 무보험 · 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 년 2 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 (100 만원 이하의 벌금 ) 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8,968 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6109 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지난 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 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 * 하여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5 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번 단속은 17 개 全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계획을 대상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불법명의 자동차 )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무단방치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
( 검사미필 자동차 )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 · 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불법자동차를 발견 즉시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나 인터넷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