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
검찰은 2017. 5. 2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언론기사를 증거로 제출하여 변호인들의 힐난을 받았다 . 언론기사를 대량으로 형사법정의 증거로 제출한 검찰의 행태는 지난 탄핵 사태 이래 우리 법치주의의 위기를 잘 드러내 준다 .
우리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1 항은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고 하여 ,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 2 항에서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고 하여 ,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는 ‘ 적법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 ’ 여야 할 뿐만 아니라 ,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 ” 는 엄격한 증거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형사절차란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 그 증거와 증명의 정도가 민사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과는 차원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 입증책임 또한 검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수십 개의 기사문 , 비슷한 논조의 추측성 평론 수십 페이지가 형사절차에서 ‘ 증거 ’ 로 받아들여진다면 , 이미 ‘ 법정의 존엄 ’ 과 ‘ 법치주의 ’ 는 조종을 울린 것이나 다름없다 .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이처럼 법치주의의 초석에 해당하는 기본을 무시하고 훼손함으로 인해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는 1987 년 이래 최악의 상태로 퇴보하고 말았다 .
언론 또한 여론 조작과 검찰 협업을 통해 지난 탄핵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 권력과 실제적으로 유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 네이버의 부사장이 신정권의 홍보수석으로 임명되었고 , 중앙일보와 JTBC 의 사주 홍석현은 대미특사로 임명되었으며 , 특검의 전면에 섰던 윤석렬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
언론과 검찰이 함께 법치주의의 보호벽을 허물기 시작한다면 , 개인의 법적 권리와 자유의 공간은 언제나 자의적인 권력의 침탈 위협 아래 극히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유사 전체주의가 분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 더 이상 정치재판은 없다 ’ 고 하면서도 본 법정에 ‘ 촛불 ’ 이니 ‘ 정치 ’ 니 하는 이야기를 끌어들이지 말자고 , 그런 말을 하면 재판부가 강력하게 제지해 달라고 발언하였다가 , 이경재 변호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변론권 ’ 을 제약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 언론과 검찰은 상호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적법절차 존중의 헌법원리로 거듭나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일동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언론과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적법절차 민주주의의 감시자와 보호자로 재탄생하기를 준열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7 년 5 월 24 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