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현대 등 6 개 제작사 총 54 개 차종 93 만 865 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 장관 김현미 ) 가 6 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 개 차종 93 만 865 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
또한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 이사장 권병윤 )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회장 전원식 ) 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소나타 (NF), 그랜저 (TG) 2 개 차종 91 만 5283 대는 전자장치 (ABS/VDC 모듈 )*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 ABS/VDC 모듈 : 자동차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 월 4 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320d 등 31 개 차종 7787 대 , 에프씨에이코리아 ( 주 ) 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 대는 에어백 ( 다카타사 )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BMW 대상차량은 12 월 29 일부터 , 크라이슬러 대상차량은 내년 1 월 5 일부터 ,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재규어 XF 등 6 개 차종 4059 대 ,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짚 레니게이드 515 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재규어랜드로버 대상차량은 12 월 29 일 , 짚 대상차량은 내년 1 월 5 일부터 ,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C 63 등 12 개 차종 195 대는 2 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
벤츠 AMG C 63 등 5 개 차종 186 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 (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특정상황 ( 젖은 노면에서 급가속 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상황 ) 에서 엔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동축이 손상되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 (ESP) :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벤츠 S350 BLUETEC 등 7 개 차종 9 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 월 28 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 ( 주 ) 에서 무상으로 수리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 ) 를 받을 수 있다 .
KR 모터스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 대는 클러치 * 덮개가 잘못 제작되어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 클러치 : 변속 등을 위해 엔진의 동력을 잠시 끊거나 이어주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 월 3 일부터 KR 모터스 ( 주 )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 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를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하는 하는 업무협약을 27 일 체결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12 월 1 일부터 차량 정기검사 * 시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리콜 세부 내용 ( 리콜 대상여부 , 결함내용 , 시정방법 등 ) 을 검사원이 검사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게 하였다 .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4 년 후 , 이후 매 2 년마다 정기검사가 의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 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뿐 아니라 전국의 약 1600 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리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
1 월부터는 검사원이 리콜내용을 확인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리콜세부내용을 상세설명하고 , 4 월부터는 상세설명과 더불어 자동차검사전산망 (vims) 과 자동차리콜센터전산망을 연계하여 검사결과표에 리콜세부내용을 출력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