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 인태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비쟁점’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이에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관련 법안 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전 정보위원장 이학재 의원은 이날 교육위로 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