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데미아, IFSEC인터내셔널에서 차세대 비디오 분석 애플리케이션인 오그멘티드 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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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데미아가 공공 장소 및 사적인 장소에서 보안을 향상시키는 비디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제공;IDEMIA

증강 신원 확인 분야 세계 선도기업인 아이데미아(IDEMIA)가 공공장소 및 사적인 장소에서 보안을 향상시키는 비디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오그멘티드 비전(Augmented Vision)은 요주의 인물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후 조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아이데미아가 개발한 이 최신 첨단 기술은 교통 허브(공항, 역 등), 경기장, 공연장, 소매 및 상업용 건물뿐 아니라 보안 문제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게임 및 오락 사이트의 보안을 향상시킨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데미아의 안면 인식 기술을 포함한 비디오 및 이미지 분석을 위한 심층 학습 및 생체 인식 분야의 오래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가장 최근의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벤치마크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것이 입증하듯이 안면 인식의 효율성, 확장성 및 정확성을 결합한 업계 최고의 솔루션이다.

오그멘티드 비전은 기존 비디오 관리 솔루션이나 접근 통제시스템에 상관없이 어떤 인프라와도 쉽게 통합할 수 있다.

· 비디오 분석 – 아이데미아 기술은 공공 구역 또는 사적인 장소에 있는 표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제공하는 실시간 비디오 자료를 분석하여 요주의 인물이 탐지되면 직접 경보를 발해 보안을 향상시킨다. 또 경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후 조사를 진행할 때 비디오와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여 준다.

· 접근 통제 – 만일 요주의 인물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이 보안 시스템은 접근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다. 또 인원수의 확인을 통해서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데 가령 직원이나 주요 인물(VIP)이 특정 보안 구역에 들어가도록 허용할 수 있다.

필립 바로(Philippe Barreau) 아이데미아 공공보안 및 신원 확인 사업 부문 총괄부사장은 “오그멘티드 비전은 아이데미아의 생체 정보 파악 및 분석뿐 아니라 실시간 비디오 데이터의 분석 분야 선도적 입지를 바탕으로 한 모든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솔루션이다. 회사는 이 새로운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처리율을 높이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이데미아의 이브 포탈리에(Yves Portalier) 커넥티드 객체(Connected Objects) 사업 부문 총괄부사장은 “오그멘티드 비전은 파트너들이 생체 접근 통제 기능이 있는 기존의 비디오 감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제품은 안면 인식에 기반한 미래의 접근 통제 및 근태 애플리케이션을 혁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말했다.

아이데미아가 광범위한 접근 통제 및 근태 관련 솔루션을 공개하는 보안기기 전시회 IFSEC인터내셔널(IFSEC International)(엑셀 런던[ExCeL London], 6월 18~20일)의 스탠드 IF3130에 오면 오그멘티드 비전*을 만나볼 수 있다. 오그멘티드 비전 체험 및 환대(Augmented Vision Experience and Hospitality) 스위트에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이를 시연해 진정한 몰입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체인식 분야 선도기업인 아이데미아는 개인정보 보호 적용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 원칙에 따라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아이데미아는 신원 확인 및 인증 기술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 시민과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그멘티드 비전의 주요 차별화 요소

· 빠르고 정확하며 실시간으로 운용된다.

· 안면, 실루엣, 자동차, 번호판, 물체 등 다양한 비디오 분석 알고리즘이 한 패키지 안에 들어 있다.

· NIST의 실시간 안면인식 시험(FIVE 2017)을 통해 고도로 정확한 생체인식 경력 입증.

* 오그멘티드 비전의 사용은 각 해당 지역의 적용법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아이데미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이의 사용과 구축을 허용하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