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성범죄, 사이코패스의 잔혹한 승강기 성폭행 살해범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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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이 동진기자) 40대 남성이 같은 빌라 주민 여성을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 고위험’ 수준의 사이코패스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기징역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서 같은 층에 사는 50대 이웃주민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강씨는 A씨와 같은 빌라, 같은 층에 살고 있다는 점 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는 A씨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1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4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세달 뒤 또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또 징역을 살았고 출소 뒤에도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부착명령기간이 끝난 지 1년4개월 만에 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성매매를 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 ‘고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또 ‘성적인 부분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커서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잔인한 살해 방법 △높은 재범 가능성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단지 같은 건물에 산다는 점 말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A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납치해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며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로부터 결박당한 채로 폭행을 당해야만 했던 A씨는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게다가 강씨는 이미 성폭행 전과로 10년 이상 복역한 자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또다시 이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고, 유가족들은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인정되고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했다.

이에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강씨의 범행전력, 범행후 정황, 범행 다음날 동생과 모친으로부터 ‘자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방문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강씨는 1심에서 유사강간 범행만 자백하고 살해 사실을 부인하다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고통을 고려하면 1심 형을 변경할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대법원은 “강씨와 A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강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수 없다고 원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