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DLS 투자자 피해’ 전액 배상 소비자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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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는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부실계열사의 3-6개월 부실어음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근본 문제는 금융사에 있다고 보지만, 그동안 이런 시장의 판매 구조에 대해 제대로된 모니터링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무능도 이런 사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금소원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관련된 은행과 증권사는 즉각 투자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이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는 소비자보호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앉아있는 한심한 금융당국이라는 집단이 ‘이해하였음’, ‘설명들었음’에 체크항목을 늘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보호를 해 온 것이 이런 사태가 반복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뼈져리게 반성하고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는 이 사태를 무능한 금융당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컨트롤하거나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DLS 투자자 피해는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조한 금융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즉, 판매회사인 은행을 비롯한 증권사는 오로지 상품에 대한 깊은 분석과 소비자관점에서 적절한 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수수료 수익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본사·지점차원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가 오늘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번 사태의 DLS 상품은 금리연계형파생상품으로 고도의 금융지식과 세계경제·금융 상황에 지식이 있는 자가 기획·유통·판매와 함께, 구매자도 그런 능력을 가졌어야 했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상품기획자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투자자 최대 수익은 5%정도이고 손실은 100%라는 설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상품기획인가를 충분하게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어떤가? 금융상품을 전문 유통한다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판매할 금융상품의 선별능력도 없었고, 판매 시 판매자는 기본지식도 없이 어떤 문제가 시장에서 야기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수수료 수익에만 집중하여 마구잡이로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을 기획, 실행하는 금융위 등도 이런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라는 간판을 달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어용·관변인사로 위원회 구성, TF구성으로 소비자보호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민원을 내면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전문성도 없고, 경험·학습도 없는 직원이 소비자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민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실력으로 서류의 형식적인 ‘체크’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판단해오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다. 이런 업무행태로 하는 금융당국의 민원처리는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금감원으로서는 도울 수 없으니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남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의 한심함과 무능이 이런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피해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전적으로 금융사에 책임만으로 돌리며 면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금융사에 대한 감사만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금감원, 금융위라는 금융당국 집단의 무능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아주 흔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시장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는 금융위·금감원의 금융관치 행위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수의 행위를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이들 두 집단의 저급하고 교할한 행위에도 보복이 두려워 꿀먹은 벙어리 행세로 불이익을 면해보려 동조 묵인하거나, 이들의 관치에 붙어 자리보전과 승진을 모색하는 등의 처신이 고착화된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바로 금융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런 사태를 예상하며 올초부터 우리은행과 손태승 행장에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해 온 바 있으나(금소원의 보도자료, 공지사항, 트위터 확인가능)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는 은행이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되는지 보여준 것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의 적폐고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소원은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소비자소송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