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소량의 마일리지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와 현금 합친 복합결제 내년 11월 시행

소량의 마일리지도 사용 가능하여 마일리지 이용 용이, 마일리지 적립율은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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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 대폭 개편된다. 마일리지 현금의 복합결제 가능해지고 적립율은 대폭 감소한다. 사진:미디어원

-2020년 11월 부터 마일리지와 현금으로 걸제하는 복합결제 가능
-마일리지 공제, 지역 기준에서 거리 기준으로 변경
-모닝캄(우수) 회원 문턱은 낮추고 등급과 혜택은 세분화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대한항공이 소량의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마일리지와 현금(혹은 카드) 복합결졔 시스템을 2020년 11월 부터 실시한다.

대다수 항공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가입회원이 항공기 탑승, 제휴사 서비스 이용 혹은 물품 구입 등을 통해 누적된 마일리지를 항공권의 구입이나 수하물 요금 지불 또는 제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마일리지 항공권(보너스 항공권) 구입 시 필요한 마일리지보다 적립 마일리지가 부족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항공사마다 지역별 혹은 구간별 소요 마일리지 규정)

이로 인해 소량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적립 후 10년 이내)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경우가 잦아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마일리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막 적용되기 시작한 유효기간 형태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그 대신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복합결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와 현금의 복합결제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마일리지 공제의 기준 변경, 우수회원 자격 기준 완화 및 우수 회원 등급 세분화 등을 통해 마일리지 관련 서비스의 향상과 다양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 시행

2020년 11월부터 항공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최소 500마일 ~ 구매 운임의 최대 20%)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기간: 2020년 11월 중 ~ 12월 31일)

마일리지 적립 규정이 변경된다.

적립 마일리지를 대폭 조정했다. 탑승일 기준 2021년 4월 1일 부로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등 프리미엄 항공권은 최대 100%p 까지 적립 마일리지가 늘어난다. (프레스티지 : 현재 200% → 변경 후 300% 등) 반면 일반석 항공권의 일부 클래스 적립 마일리지는 상당폭 줄어든다. (K/L/U: 100% → 75%, G: 80% → 50%, Q/N/T: 70% → 25%) 이용객의 90% 이상이 일반석 이용자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항공권 가격의 인상과 같다.

마일리지 공제의 기준이 지역별에서 거리별로 변경된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입 시 공제 기준을 현재의 지역별에서 거리별로 전환한다. 현재는 국내선, 일본/동북아, 서남아, 북미/아프리카, 남미 등 지역 구분에 따라 마일리지를 공제하지만 이를 총 10개 구간을 거리별로 구분해 마일리지를 공제하게 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마일리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적용은 발권일 기준 2021년 4월 1일 부터.

우수(모닝캄) 회원,  문턱은 낮추고 등급은 세분화한다.

우수회원 등급인 모닝캄(Morning Calm) 회원 등급을 세분화하고 진입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자격 마일이 누적 5만 마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자격 마일 1만 마일(또는 자격 횟수 10회)로 문턱을 낮춘다. 모닝캄 회원 내 등급을 실버(1만 마일), 골드(4만 마일), 플래티넘(7만 마일), 다이아몬드(10만 마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혜택도 차등화, 세분화했다. 적용일은 2022년 2월 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