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 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8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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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항공을 비롯한 3개 항공사와 항공종사원들이 운항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등 운항 규정 위반 적발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1일(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의 운항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8억 1,000만 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운항 규정 위반은 제주항공이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등과 항공 종사자 4건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안건별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경우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19.2.28)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 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하여 항공사에 과징금 6억 원, 조종사에게는 자격 증명 효력 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고, 제주항공 2305편(’19.7.20)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올해 8월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 증명 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에어서울은 지난 7월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1,000만 원 처분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8월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 증명효력 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향후 2년간의 신체검사 금지 및 30일간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하고,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 정지 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1명에게 자격 증명 효력 정지 30일을 각각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