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6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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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4호]2020-01-06 12:34

문화·관광도시 등 12개 사업 유형, 사업별 최대 3천만 원 지원
오는 10일 사업설명회, 13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접수 받아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억 6,000만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총 22억 6천만원 지원, 사업별 최대 3천만원▴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12 사업 유형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아동·청소년 지원 ▴시민 의식 개선▴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문화·관광도시의 사업 내용은 서울 관광자원 발굴, 남산 및 한강 관광코스 탐방 활동, 문화유산·문화재 보존활동, 전통문화 계승·발전, 찾아 가는 문화예술 공연 등이다.

〈1.13.~1.28. 사업신청서 접수 ▸2월 중 위원회 심사 ▸3월 초 지원단체 선정 〉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오는 1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 마감일(2020.1.28.)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 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0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공모사업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편성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는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62, 6559,6563)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