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중국에 유출` 카이스트 교수 기소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A교수(58)를 구속기소했다.

A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일하면서 KAIST와 체결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핵심 센서로, A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라이다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또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KAIST는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