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에 클럽·유흥주점·노래방 등 11개 고위험시설의 집합 행사가 금지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내용에 지역, 시설에 따라 조치가 추가됐다.
이 기간 동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행사를 금지한다. 추석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대회 개최도 포함되며 프로야구,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며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지만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음식판매와 섭취는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은 재개되지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조치를 유지한다.
수도권에는 구체적인 방역조치가 추가로 적용돼 고위험시설 11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 실내 집단운동 등이 대상이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제과점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하나는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로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 역시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5개 유흥시설과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역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 운영을 확대해서 효율성을 높였다”며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따른 유행차단에 주력하고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관광지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