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에 反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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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선탑재’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달러 제공
“다음 세대의 혁신기업 출현 위해 반독점법 집행”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 이익을 취해왔다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송을 두고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美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하기 위해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 앱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고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 억 달러를 제공했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한 구글 앱을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美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른다”며 “과도하게 높은 점유율이 다른 경쟁사의 출현과 경쟁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

제프리 로젠 美 법무차관은 “만약 정부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 반독점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혁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구글의 뒤를 잇는 혁신 기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켄트 워커 최고법률책임자(CLO)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의 제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은 성명서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며 “강요에 의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글 앱의 선탑재에 대해서는 슈퍼마켓에 대한 비유로 설명했다. 워커 CLO는 “시리얼 브랜드도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돈을 지불한다”며 “우리도 다른 사업들처럼, 우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美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 대기업 ‘빅4’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들 기업의 지배권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압박해왔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는 1년여에 걸쳐 이들 ‘빅4’ 기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이달 초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들 기업이 온라인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유사한 부문의 사업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빅4’의 CEO들은 지난 7월 하원 청문회에 화상으로 출석해 “삼성, LG 등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구글의 기업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사업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구글에 일부 사업의 분리나 신규 인수합병 제한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