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업체 기여금 확정 … 횟수당 800원으로 택시업계 의견 수용

564
사진은 최근 서울 한 택시 회사 차고지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운행차량 적은 군소업체는 기여금 하향 조정
국토부, 공급상황 등 고려해 허가 대수 조절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세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당초 정부 안의 조정 없이 운행 횟수당 800원으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번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권고안에서 그 동안 논쟁이 돼왔던 1유형 ‘플랫폼 운수사업자’의 기여금은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운행 횟수당 800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군소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가 대수가 적을수록 기여금 규모가 작아지도록 했다.

혁신위는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와 같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을 매출액의 5%로 설정했다.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운행 횟수 당 800원’ 또는 ‘허가 대수 당 매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했다.

대신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7년 이내 창업한 회사는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일 경우, 납부액이 줄어든다. 허가 차량이 100대 미만인 사업자는 2년 간 기여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당초 플랫폼 운수사업자인 모빌리티 업체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운행 횟수당 800원을 두고 과도한 부담이라며 운행 횟수당 300원 이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논의 끝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출액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운행 차량 대수당 월 40만원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혁신위는 수납된 기여금을 고령의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청장년층 운전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나아가 감차하는 데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 방안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는 추가적 부담이지만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인 허가 요건으로 △호출,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과 차고지 보유 △보험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의 규정 등을 확정했다. 향후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확정되는 별도 허가기준을 통해 새로운 운송 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과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행할 수 있는 차량 허가 대수를 심의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 1명과 민간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주 운행 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 공급 상황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필요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법인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2유형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차량 단위가 아닌 택시 법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해당 법인의 모든 차량과 계약 가능하다. 또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 계약을 하는 ‘예약형 가맹택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요금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 신고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