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교습’에 한해 허용
중수본 “방학 맞아 돌봄 기능 차원의 조치”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은 제외
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금지 조치했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 목적을 ‘교습’으로 한정하고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체육시설은 영업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과 학생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태권도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조치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습 형태에 한정되며 학원과 동일하게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되며 이 가운데 아동과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에서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동일 시간대 9명 이하를 조건으로 모든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헬스장도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의 경우 학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금지된 가운데,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됐다. 이에 헬스장 업주들은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중수본은 실내체육시설 운영 전면 허용과 관련한 질의에 “실내체육시설은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방대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단편적으로 완화 조치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헬스장의 경우 운영 완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 등의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관련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실내체육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시설 중 학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어준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수본은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10종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되면서 방학기간 동안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과 동일한 수행하는 태권도장 등 7개 신고 업종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줄넘기 교실이나 축구 교실 등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교습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상황, 시설별 위험도 등을 재평가해 오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