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가 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총량투표제를 제안한 일부 학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3월 13일 개최된 전문가 포럼에서 한 발제자가 “고령층 유권자의 비율이 커지면서 청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총량제’를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유권자의 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총량제’ 제안한 발언에 대한 의도와 내용, 결론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모 발제자의 주장에 따르면, 투표총량제는 18세가 될 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수량의 투표권을 받고 이후 선거에서 그만큼만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청·장년기에 표를 많이 행사한 유권자는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표를 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참정권은 민주주의 꽃이자 천부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누리는 참정권을 침해한다면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즉, 투표총량제 도입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명시한 헌법 제1조를 훼손한다. 미래 후손 세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시대 과제이지만, 이번 투표총량제 발언은 노년층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인 정부출연기관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은 복지 대상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을 염두 하지 않은 처사로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이제 노년층에 대해 사회적 부담 계층이 아닌 ‘거둬들이지 못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총량투표제는 노년층을 향한 차별이고,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주명룡 대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다른 선진국에서도 노년층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세대 간 이음(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공존을 꾀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년 공화국(gerontocracy)은 1950년대 후반 베이비 붐 시절부터 예견됐기 때문에 국가가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주장은 노년층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대 간 상생과 사회적 부담을 나눠 지고 한시적으로 겪게 될 초노령 사회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청년층과 노년층이 손을 잡고 대처해 나가는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