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외 동물단체, 불법 개 사체 운반 규탄…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돼야

경기도 보조금 받고 운영되는 모 축산협동조합 명의의 이동식 흑염소 도축 차량에서 개 사체 불법 운반돼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사체 유통 및 개지육 판매 금지돼야 8월 15일(화) 오전 11시 40분 성남 모란가축시장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뉴스 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미디어원) 8월 15일(화) 오전 11시 40분 성남 모란가축시장(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춘대로 68)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행강, 유엄빠,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동 주관하고,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 일동이 주최하는 ‘개 사체 불법 운반 규탄 및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이 개최된다.

올해 7월 16일 밤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서 이동 도축 차량에 실렸던 50여 마리 불법 도살된 개 사체가 판매용으로 인계되는 장면이 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적발되면서 유엄빠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유엄빠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이동 도축 차량이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공공자산이었지만 운영 시간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을 운반하는데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모란 개시장 내 불법 개 도살과 개 지육 판매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단체들, 시민들은 꾸준히 노력해오면서 2016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 진열과 도살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란시장에서 버젓이 개 지육이 판매되고 있으며, 불법 개 사체 운반의 적나라한 현장 또한 발각된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개식용 종식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모란 개시장의 폐쇄는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 없는 변명 뒤에서 지연될 수 없다고 믿는다. 개 사체를 불법 운반하고 인계한 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학대 금지와 공중보건을 위해 당장 개식용 종식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8월 15일 성남 모란시장 개시장의 완전 폐쇄를 촉구하는 이번 기자 회견 및 집회에서는 모 축산협동조합 조합장의 불법 행위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으며, 총 23개 동물단체들이 각 단체의 깃발과 피켓을 갖고 선두에 서서 시민들과 함께 행진할 예정이다. 모임 추정 인원은 200명으로 예상된다. 단체들은 인근 상인에게서 미숫가루를 구매해 참가자에게 선물로 증정함으로써 모란시장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할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