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의왕시와 20일(수) 의왕시청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첨단교통안전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기반 자율주행 및 실외이동로봇 시범운영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활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교통안전서비스 추진으로 국민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지능형로봇법(11월 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 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어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아 도로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횡단보도 통행을 위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약칭: 지능형로봇법)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10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중략…’
양 기관은 의왕시 실증 구간 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차량과 보행신호등 잔여 시간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추후 의왕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의 교류도 확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첨단 교통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특히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민의 교통편의성과 안전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